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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쟁이와 그 부하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071112443015688&pn=167&cp=b3Khd93q&utm_source=adpick&utm_medium=affiliate#_enliple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
세상돌아가는이야기
2019. 7. 1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