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쟁이와 그 부하

건강보험혜택, 이런 부분까지 혜택이?! 본문

Life & Info

건강보험혜택, 이런 부분까지 혜택이?!

후니파피 2019. 8. 31. 16:16
반응형

건강보험혜택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혜택에 대해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합니다. 다달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그리고 연말정산후 5월에 환급금을 다시 뱉어내기까지도 하는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낸 건강보험료로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혜택 - 치과 · 한방도 건강보험이 적용

건강보험혜택 2

가장 비용부담이 컸던 치과에서도 이제는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 치료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요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바정상적 갈라짐)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씁니다. 구순열비교종술의 본인부담금이 약 2~300만원이 약 7~11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습니다(만 6세이하아동).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본인 부담금도 평군 3500만원이었던것이 건강보험혜택을 통해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진치료에 한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인부담금률은 30%로 되었습니다.

건강보험혜택 3


그리고 또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애 따라 본인부담금이 1만원~3만원정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것 같습니다.

건강보험혜택 4



건강보험혜택 5


2. 건강보험혜택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건강보험혜택 6


2019년 7월1일부터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의 급여 적용이 연령 · 횟수 기준이 확되됩니다. 연령부분에있어서는 만 44세 이하인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 만45이상도 이제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인정횟수도 기존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이었던 부분이 각가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씩 추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본인 부담률이 조금 오른 50%가 되었지만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나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보험혜택 7

건강보험혜택 8


3. 건강보험혜택 - MRI 건강보험 혜택 확대

건강보험혜택 9


건강보험혜택 10

2018년 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되되어 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됩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와 뇌, 뇌혈관, 뇌에관련된 특수검사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뇌 MRI 검사는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 되었지만 다가오는 10월 1일 부터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의 의심 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건강보험혜택 11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 되고 이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의료비 부담은 1/4 수준으로 낮아져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혜택 12

건강보험혜택 13

건강보험혜택 14


4.건강보험혜택 -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혜택 15

건강보험혜택 16

18년 1월1일부터 치매 의심화자에 대한MRI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되었는데요. 만 60세이상이면서 치매전단계로 확인된 경우,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 됩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질료비도 본인 부담률이20~6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없이,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지매는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혜택 17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 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됩니다. 만 60세이상으로, 진단시 1회, 처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60세 미만이거나 인정횟수룰 초과하여도 높은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혜택 18

건강보험혜택 19



5. 건강보험혜택 - 초음파 검사도 혜택확대


건강보험혜택 20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혜택의 폭이 커지는데요, 19년 9월 1일 부터 남성 생식기(전립선,정낭, 음낭, 음경)처음파 검사도 적용이 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전,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건겅보험혜택이 적용 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의 경우 추가 검사도 건강보험혜택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혜택 21


또한 하복부(소장, 대장 등), 비뇨기(콩팥, 방광 등)의 검사도 적용됩니다. 의사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됩니다. 경과 관찰을 추가 검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외에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복부도(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도 건강보험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싐증상, 또는 새로운 증상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 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추간검사시에도 건강보험혜택이 적용 됩니다.

건강보험혜택 22


이제 이렇게 많은 검사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도 건강보험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분들, 또는 알고 있었지만 확대된 부분까지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참고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경제적인 검사 비용까지 챙기셔서 활기찬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