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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쟁이와 그 부하
유튜버 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밴쯔 측은 최후변론에서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고, 다이어트 효과..
세상돌아가는이야기
2019. 7. 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