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쟁이와 그 부하

[종합]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최종 판결 아냐, 제품 이상 無” 무죄 주장 본문

세상돌아가는이야기

[종합]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최종 판결 아냐, 제품 이상 無” 무죄 주장

후니파피 2019. 7. 19. 10:03
반응형

유튜버 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밴쯔 측은 최후변론에서 소비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밴쯔 역시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민경아 온라인기자 kyu@kyunghyang.com>

출처:뉴스픽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071909060031591&pn=291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