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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수당 관련소식!

후니파피 2020. 3. 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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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했을 때 임금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세간이 흉흉한데요, 그래도 다행인건 조금이나마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의 양성인지 음성인지의 대한 검사진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국에서 벗어나서 다시 활기찬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어쩔수 없이 휴업이라는 어려운 결정 까지 하는 분들이 많으 실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참고자료를 내놨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되거나 격리되어 같은 법 제 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분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 임금의 70%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은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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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 유급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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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삭감 등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수 있는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하는데요, 만일 사용자가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우로 해고하는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8조)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다 146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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