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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뀌는내용 알아보세요!

후니파피 2019. 12. 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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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올 한해도 다 가고 곧이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간편해 지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편리하게 변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다가오는 해에는 어떠한 서비스가 추가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에는 어떠한 점들이 바뀌는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뭐가 바뀔까?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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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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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서 두근반 세근반 하시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 합니다. 13월의 급여가 될지 아니면 13월의 폭탄이 될지 하실텐데요, 우선 먼저 알아볼 늘어난 소득공제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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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급여 총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게 되더라도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되고,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일정액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액은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200만원, 7000만원 초과이면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이 일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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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중, 출산후 대부분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이용한 비용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요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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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기준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다른 연말정산 항목들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부분도 변동이 있는데요,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 기준은 2000만원 초과에서1000만원 초과로 낮추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에 소득세 감면 해택이 주어지는 층도 늘어 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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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공제도 상향되어 변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만 적용시켰던 부분을 내년부터 5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집이 없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세액도 공제범위가 확되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되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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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엄 주식매수선택원(스톡옵션)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를 적용)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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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대되는 부분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올 해부터 7세이상(7세미만 미취학아동 포함)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자녀의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로서 기본공제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고 한다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받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씩 세엑을 공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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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하면서 면세점이용 많이 하셨을것 같은데요,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 구입을 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차구매,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되었다고 하니 이점도 감안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을 통해서 고가가 드는 병원 진료가 있을 때에 도움을 많이 받으 셨을 것 같은데요, 지출되었던 의료비에서 이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이점도 꼭 잊지말고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영수증과 장애인 증명서를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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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안경, 보청기, 휠체어, 콘택트렌즈구입에 대한 부분도 나오리라 생각 하실 수 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주시는것을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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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암 환자, 중풍, 치매, 만선신부전증 파긴슨, 뇌출혈, 정신병 등으로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판단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몫이기 때문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고,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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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PC로만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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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바뀌는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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