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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후니파피 2020. 8. 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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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침수되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침수차를 보험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장마로 인해 침수지역이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해 자동차마저도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침수차는 보험처리를 어떤식으로 청구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의사태에 대해 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그러면 침수차 보험처리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2



1. 자차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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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가입 되어있는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 되어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마음에, 혹은 내차는 크게 사고가 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자차보험을 빼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침수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침수차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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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침수차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 했는데요, 자차보험이 가입 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있다고 합니다. 하기의 내용은 침수차 보험처리를 청구 할수 없는 내역이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는 과실부분을 공제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3. 침수차 보험처리의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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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를 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 될까요? 가입한 보험상품마다 그 금액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차량손해액 보다 차량가액이 적으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차량 손해액이 차량가액보다 크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일부 수리 시 자기 부담금 공제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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